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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9.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증여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6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녀에게 공동주택 1세대를 귀속시킬 목적으로 신축ㆍ분양 중에 있는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자녀에게 귀속된 주택과 거래조건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분양가액을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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