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20.
내국법인이 미국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8항 각호의 급여를 제외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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