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9.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5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2개의 법인이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하 결손금 이라 한다)’이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이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손금총액과 익금총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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