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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5.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등기된 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손자에게 증여 이전된 경우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지분은 조부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조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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