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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5.

주식매수선택권이 상속재산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ㆍ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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