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7.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20070517 200705 2007 05 17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1.「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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