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20.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70620 200706 2007 06 20
요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3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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