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1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20070515 200705 2007 05 15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임.
본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반환 등기한 것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명의로 재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경위 및 판결내용,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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