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9.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3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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