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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인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853(2004.11.17), 재삼 46014-383(1999.2.25)]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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