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골프장 인가후 준공전에 증여한 경우로서 이후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재산가치 변동내역과 골프장의 준공ㆍ등록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1 20070502 200705 200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