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15.
독일의 오케스트라의 국내 공연시 지급하는 공연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오케스트라의 국내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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