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5. 2.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2006년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함.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06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이후인 경우로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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