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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12.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20070612 200706 2007 06 12

요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발생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에서 이월결손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2628, 2006.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628, 2006.12.20 1. 귀 질의의 경우,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 위 경우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의 발생사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기존사업과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각자의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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