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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12.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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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능하지 아니함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 (상호합의결과의 확대 적용 등) 규정은 상호합의가 종결된 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가 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 규정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상호합의결과를 상호합의대상국 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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