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6. 8.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RP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1 20070608 200706 2007 06 08
요지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는 ERP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된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설치・적용 등의 용역이 ERP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지 별도의 용역인지 또는 ERP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바, 기질의회신문(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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