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27.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3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50% 또는 100% 감면 여부 불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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