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27.
미국법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20070427 200704 2007 04 27
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