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
카나다의 거주자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채용된 후 동 교육기관에 종속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카나다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카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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