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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4. 6.

내국인이 독일회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함

본문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독일내에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독일내에 주소와 일상적 거소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독일과세관청에 문의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국내사업장에서 「소득세법」 제134조와 동법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급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내국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을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당해 근로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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