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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13.

카나다법인이 지급받는 골프장코스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9 20070213 200702 2007 02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노하우 등을 활용하지 않은 통상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골프장코스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한ㆍ캐나다 조세협약」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이윤】에 해당하여 캐나다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 이후 지급분부터,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2007.1.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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