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5.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05, 2007.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05, 2007.02.22]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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