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3.
부품수리 및 성능 개선업무 용역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1994.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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