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70613 200706 2007 06 13
요지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99, 1996.10.22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 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 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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