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10.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4 20070410 200704 2007 04 10
요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