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9.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5 20070409 200704 2007 04 09
요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가능한 경우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관련예규 : 서면3팀-1804,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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