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4. 6.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20070406 200704 2007 04 06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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