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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6. 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20070615 200706 2007 06 15

요지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6.07.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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