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2. 22.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7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3, 2006. 1.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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