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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4. 20.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0420 200704 2007 04 20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 4.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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