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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7. 4. 30.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4 20070430 200704 2007 04 30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사례 (서면2팀-1413, 2006. 7. 25. ; 징세46101-204, 2001.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413, 2006.07.25 -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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