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9. 11.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0911 200609 2006 09 11
요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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