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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5.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 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 조성공 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분 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매입·조성 및 분양에 따른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동 규정에 의해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법인이,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당해 분양토지의 인도일 현재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동 분양토지의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 : 대법2003두10831, '04.10.28., 대법2001두4511, 2003.7.11. 판결). 토지분양에 관련된 상기 장기 건설용역에 있어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토지의 분양금액 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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