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3.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의‘비사업용 토 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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