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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2.

해외 자회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 20070322 200703 2007 03 22

요지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 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나,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 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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