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28.
공동사업법인의 공유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시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부동산을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제9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토지 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 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아니하고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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