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2.
경정처분의 정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0 20070402 200704 2007 04 02
요지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액(유보)을 그 이후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유보) 추인한 경우, 당초 경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법인이 「국세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경 우로서, 당해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감액 경정이 불가한 경우에 는 당초 경정처분의 오류만을 이유로 법인이 신고한 손금산입 금액만을 부인하 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경정처분의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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