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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5.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20070405 200704 2007 04 05

요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540(2003.8.25)호 참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 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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