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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4. 13.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9 20070413 200704 2007 04 13

요지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며, 종목별 동 일한 자산 취득시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종목별로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 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88, 2005.11.4; 법인226 01-3269, 89.9.1)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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