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법인과 당해 법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본문
법인의 대주주의 친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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