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
자회사가 합병목적으로 재출자시 소멸한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6 20070501 200705 2007 05 01
요지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익금불산입함.
본문
내국법인(甲)의 자회사(乙)가 합병목적으로 타 법인(丙)에 출자 한 후 당해 丙법 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함에 따라, 당해 피합병법인(乙)의 주주인 내국법인(甲)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배당금 의제액’이 계산되는 경우, 동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의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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