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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바다로 연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의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위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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