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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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