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2.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200705 2007 05 0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200705 2007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