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4.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이전 관련 법인세 과세 개상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7 20070614 200706 2007 06 14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법인세법」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000의료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인지 여 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 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 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 니다. 또한, 처분한 고정자산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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