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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4.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20070504 200705 2007 05 04

요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인정 이자를 계산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 권으로 계상한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변제 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 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당해 구상채권금액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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