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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7.

증여취득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2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인 재법인-30(2005.1.12)호 및 재재산46014-61(1998.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3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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