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의 법인세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7 20070508 200705 2007 05 08
요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자산의 처분손익의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0231, 2003.01.30 ; 법인46012-4281, 1999.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2조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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