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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0.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1 20070510 200705 2007 05 10

요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빌라 등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 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가「주택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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