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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