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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5. 1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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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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